대선 예비후보, 경선 탈락 시 후원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 부담금과 모금 한도, 선거 일정까지 정리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예비후보들이 출마 선언과 함께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받은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리고 개인 비용 부담은 없을까요? 후원금은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 대선 공식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선 예비후보 후원금, 이렇게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이나 정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경선에 탈락하거나 후보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이 후원금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경선 탈락 후, 후원금 처리 방법
경선 탈락 시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이미 사용한 금액
→ 선거비용이나 정치활동비로 적법하게 지출했다면 인정됩니다. - 남은 후원금
→ 후원회를 해산하고, 남은 금액은 후원자에게 비례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남은 후원금이 있을 때 | 후원자에게 비례 반환 또는 국고 귀속 |
후원회를 해산해야 할 때 | 경선 탈락 또는 예비후보 등록 취소 즉시 해산 |
📌 경선 탈락 시 개인 비용 발생 여부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1️⃣ 후원금보다 선거비용이 많을 때
→ 초과분은 본인 부담.
2️⃣ 부적절하게 지출한 금액
→ 적발 시 개인 변상 및 법적 책임.
3️⃣ 후원회 해산 및 행정 처리비용
→ 후보자 본인 부담.
4️⃣ 선거비용 보전 불가
→ 경선 탈락자는 비용 보전 대상 아님.
📌 대선 예비후보 후원금 모금 한도
대선 예비후보는 최대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선 기준 한도이며,
- 개인 1인당 후원 가능 한도 : 연간 1천만 원 (동일 후보자에게는 500만 원 한도)
- 법인 및 단체 후원 불가
정치자금법 제6조, 제31조 근거
📌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일정표
구분일정
예비후보 등록 시작 | 2025년 4월 4일 |
대선일 공고 및 확정 | 2025년 4월 8일 |
국외부재자 신고 마감 | 2025년 4월 24일 |
공직자 사퇴 마감일 | 2025년 5월 4일 |
선거인명부 작성 | 2025년 5월 6일~5월 10일 |
후보자 등록 기간 | 2025년 5월 10일~5월 11일 |
공식 선거운동 시작 | 2025년 5월 12일 |
재외투표 | 2025년 5월 20일~5월 25일 |
선거인명부 확정 | 2025년 5월 22일 |
선상투표 | 2025년 5월 26일~5월 29일 |
사전투표 | 2025년 5월 29일~5월 30일 |
본 투표 | 2025년 6월 3일 |
대통령 취임일 | 2025년 6월 4일 |
📌 마무리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낸다면,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정리되는지 아는 것 역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경선 탈락 시에도 법에 따라 투명하게 정산되고, 남은 금액은 국고나 후원자에게 반환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후원금 모금 한도와 개인 부담금 발생 여부, 그리고 공식 선거일정까지 꼼꼼히 체크해두면
이번 대선 과정을 더 흥미롭고 정확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25 대선도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신중한 선택으로 함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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