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뻐 보여서 심은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 마약류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
가끔씩 언론 보도를 보면, 시골에서 꽃이 예뻐 보여 심었던 양귀비가 사실은 마약류 양귀비로 밝혀져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마당이나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키우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충북 괴산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사건이 발생해 다시금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괴산경찰서는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벌여 70~80대 주민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귀비의 종류와 재배 금지 이유, 그리고 구별법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
🌸 마약류 양귀비
흔히 ‘아편꽃’으로 알려진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와 씨앗에서 아편, 모르핀, 코데인 같은 마약 성분이 추출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학술 목적 외 재배, 판매, 소지, 운반 모두 불법이며, 단 한 포기라도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 불법 재배 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관상용 양귀비
일부 사람들은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심거나 화단에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인이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관상용이라 해도 양귀비 자체는 법적으로 재배 금지되어 있어, 집 앞이나 텃밭, 비닐하우스에 심어두면 안 됩니다.
📌 마약류 양귀비 재배 시 처벌 규정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관상용 양귀비라도 신고 없이 재배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양귀비 구별법: 줄기 털과 꽃잎 점으로 확인
양귀비는 일반인이 보기엔 꽃이 예뻐 보여 쉽게 구분이 어려운데요.
다음 표를 참고해보세요.
마약류 양귀비 | 털이 거의 없거나 드물게 있음 | 꽃잎에 검붉은 점 있음 열매, 둥글고 크다 |
줄기 상처 시 흰색 진액(아편) |
관상용 양귀비 | 줄기에 털이 촘촘하게 있음 | 꽃잎에 점이 없고, 색상이 다양 열매, 크기가 작고 도토리 모양 |
진액 거의 없음 |
📌 요점
- 마약류 양귀비: 줄기 매끈, 털 거의 없음, 꽃잎에 점, 열매 둥글고 큼
- 관상용 양귀비: 줄기에 촘촘한 털, 꽃잎에 점 없음, 열매 크기가 작고 도토리 모양
이번 괴산 사건처럼 꽃이 예뻐서 심었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 주변, 텃밭, 화단에 양귀비를 심거나 본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양귀비는 관상용이라도 불법이며, 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허용된 꽃 식물로 안전하게 가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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