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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월 최대 1.8만원↑

조금 올랐던 월급, 기분 좋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고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일부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됩니다. 이번 변화, 누가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구분기존변경
상한액 617만원 637만원
하한액 39만원 40만원

누가 얼마나 더 내나?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율(9%) 자체는 그대로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 일부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상한액 적용 직장가입자
    기존 : 617만원 × 9% = 55만5300원
    변경 : 637만원 × 9% = 57만3300원

👉 월 1만8000원 인상 (본인 9000원, 회사 9000원)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월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
    기존 : 3만5100원
    변경 : 3만6000원

👉 약 900원 인상

**대다수 가입자(40만원~617만원 사이)**는 보험료 변동 없음.

 

 

 

매년 조정되는 이유는?

이번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증세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2024년 기준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1995~2010년까지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고정했던 시절, 소득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조정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보험료 오르면, 내 노후연금도 오른다!

이번 조정으로 단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받게 될 연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나 노후 준비에 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죠.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지키고, 더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고 밝혔습니다.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조정
  • 고소득자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 대다수 가입자 보험료 변동 없음
  • 보험료 오르면, 연금 수령액도 증가
  • 매년 소득 변화 반영하는 정례적 조정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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